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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근 |
- 고용보험 가입 및 근무 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각각의 기준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해고되거나 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
- 자발적 이직이라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실업 상태 및 구직 활동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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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금액 및 기간 |
- 지급 금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 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지급
- 2025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92원
- 하한액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의 80%를 기준으로 산정
- 지급 기간
-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
- 예를 들어, 50세 미만이고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20일, 5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270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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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
-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퇴사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해야 하며,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직신청
-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를 통해 구직신청을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에 참석하여 수급자격 인정 절차와 재취업 활동 계획을 확인합니다.
- 실업인정 및 급여 수령
-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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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사항 |
- 반복 수급자에 대한 지급액 감액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에 대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3회째 수급: 지급액의 10% 감액
- 4회째 수급: 25% 감액
- 5회째 수급: 40% 감액
- 6회 이상: 최대 50% 감액
-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구직자에 대해 지급액이 단계적으로 감액됩니다.
- 단기근로자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추가 부과
- 단기 근속자가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부담하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최대 40%까지 추가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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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근무자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통해 최대 3년 이내의 근무 기간을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시거나, 고용24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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