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알아보기

치토라 2025. 7. 12.
반응형

1.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지급 원칙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 즉 해고나 계약만료,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등 본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직장을 떠났을 때 지급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회사를 자진해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진퇴사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자진퇴사 실업급여 인정되는 유형

반응형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자진퇴사한 것으로 인정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장의 부당한 처우

  • 임금 체불
  • 장기간 임금 미지급
  • 근로조건 위반 (계약과 다른 급여, 근무시간 등)

② 근로자의 건강 사유

  •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
  •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 등으로 근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의료소견서 필요)

③ 가족 돌봄 및 동반이주

  • 자녀 양육, 부모 또는 배우자 간병
  • 배우자의 전근, 해외파견 등에 따른 거주지 변경
반응형

④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 직장 내 지속적인 괴롭힘, 따돌림, 성희롱 등 인격침해

⑤ 통근 곤란

  • 사업장 이전 또는 이사 등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현저히 증가한 경우

⑥ 육아·출산 관련

  • 육아휴직 사용 불허
  • 출산으로 인해 직장생활이 곤란한 경우

⑦ 법령 위반

  • 근로계약상 권리 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3. 실업급여 수급 조건

반응형

자진퇴사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이직일 기준 18개월 이내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실업급여 교육 이수 및 워크넷 구직등록 완료
  • 정당한 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것
 

실업급여 수급 시 해외여행이 가능할까?

목차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해외여행과 실업인정일 관계실업인정일 변경 절차해외여행 시 구직활동 이행 방법부정수급 방지와 처벌 규정실업급여 수급 중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1

info.learnquest.co.kr

5.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합니다.

  1. 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 구직등록
  2. 고용센터 실업인정 교육 이수 및 구직활동 계획서 제출
  3. 이직확인서 제출 (사업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본인이 요청)
  4. 고용센터 방문 후 상담 및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5. 정기적인 실업인정일에 구직활동 내역 제출

실업급여는 신청 후 약 2주~4주 내 첫 수급이 가능하며, 지급 기간은 실직 전 근무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6. 기타 유의사항

반응형
  • 허위로 정당한 사유를 꾸미거나, 증빙서류 조작 시 지급 제한 및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인 구직활동 기록을 유지해야 하며, 소극적 태도나 정당한 사유 없는 면접 거부 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령 중 근로소득 또는 아르바이트 발생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1. 실업급여란?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지급받는 급여입니다.급여를 받기 위해서

info.learnquest.co.kr

자진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고용노동부가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반드시 필요하며,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퇴사를 고려 중이거나 이미 퇴사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한다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