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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셀프등기하는 방법: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절차 정리

치토라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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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 셀프등기란?

상속 셀프등기하는 방법: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절차 정리

상속 셀프등기란 부모나 배우자 등 사망자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직접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등기소에 신청해 자신의 명의로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며, 2024년 5월부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기가 의무화되어, 미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등기 전 확인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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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진행하기에 앞서 다음의 사항들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자 명의의 부동산 존재 여부 확인
정부24의 ‘토지(임야)대장’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상속 순위 파악

상속순위 상 속 인 비      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배우자와 공동상속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1순위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을 경우, 배우자와 공동상속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삼촌, 조카 등) 1~3순위가 모두 없을 경우 단독상속
예외 배우자 위 상속인과 항상 공동상속(없으면 단독상속)
※ 참고 사항
  •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대습상속함
  • 상속인이 전혀 없을 경우에는 국가에 귀속됨

유언 여부 및 유언장 존재 확인
유언에 따른 상속은 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음

상속재산 분할 여부 결정
공동상속인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서 작성 필요

상속세 신고 대상 여부 검토
상속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상속세 신고 필요

3. 상속등기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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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공통 서류

  •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 표시 포함)
  • 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기본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의 주민등록등본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부동산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협의 상속일 경우)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공동상속인 전원)
  • 등록면허세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확인서
  • 등기신청서

추가 서류(상황별)

  • 유언장(공증 포함)
  • 법원 확정판결문(상속재산분할 심판)
  • 상속포기 관련 법원 결정문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4. 상속등기 절차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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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셀프등기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부동산 소재지 확인
→ 관할 등기소를 결정하기 위한 정보

사망자 및 상속인 서류 발급
→ 민원24, 정부24, 동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등기신청서 작성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 내 민원실에서 양식 제공

등록면허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자진신고 및 납부

서류 제출 및 접수
→ 관할 등기소 방문 제출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및 확인
→ 통지서 수령 후 등기부등본 열람으로 확인

5. 공동상속인 간 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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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이 있을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등기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정지분 그대로 등기
→ 협의가 없을 경우 상속인은 민법상 지분에 따라 공동소유 등기됨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른 단독 또는 특정인 명의 등기
→ 모든 상속인이 자필 서명 및 인감날인, 인감증명서 첨부, 동일 일자 작성 필수

유의사항

  • 협의서에 기재된 분할 내역이 등기신청서와 동일해야 함
  • 일부 상속인의 인감이 누락되면 등기 불가

6. 상속등기 신청 방법 및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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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신청은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시

  • 관할 등기소 민원실 이용
  • 민원상담창구에서 서류 사전검토 가능

온라인 신청 시

등기 수수료 및 세금

  • 등록면허세: 과세표준(공시지가 기준)의 0.2%
  •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별도
  • 등기신청 수수료: 약 1~2만원

7. 상속 셀프등기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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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명확히 확인
→ 법정상속지분은 민법 제1000조에 따름 (예: 자녀 2명이면 각 1/2)

상속포기한 경우 관련 문서 필요
→ 법원 확정 판결문 또는 결정문 첨부해야 효력 발생

협의서 작성 방식 주의
→ 타이핑 문서도 가능하나 서명 및 인감날인은 자필로 해야 인정됨

기한 내 등기 필수
→ 2024년부터 상속등기 지연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천만 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확인 필수
→ 과세 기준일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세액 산정

8. 상속등기 완료 후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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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 완료 통지를 받으면 즉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 명의로 정확히 이전되었는지
  • 공유 지분이 있다면 비율이 정확한지
  • 기존 근저당이나 압류 기록이 함께 등기되어 있지는 않은지

추후 등기상 오류가 발견되면 정정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상속등기가 완료되면 법적 소유권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동산의 처분 및 임대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상속 셀프등기는 다소 복잡한 절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고 순서를 이해한다면 법무사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의무화된 상속등기 규정으로 인해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사망 발생 시 빠른 시일 내에 등기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단계마다 실수가 없도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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