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사망한 자(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하지만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면 상당한 금액까지 상속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세가 면제되는 기준, 공제 항목, 적용 방식 등을 항목별로 상세히 설명합니다.



1. 상속세 과세 대상과 계산 구조
(1) 상속세 과세 대상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보유한 모든 재산이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자산이 포함됩니다.
- 금융자산(예금, 주식 등)
- 부동산(주택, 토지 등)
- 사업체 지분
- 차량, 귀금속, 미술품 등 기타 자산
- 사망보험금
- 퇴직금, 사망퇴직금 등
상속세는 단순히 총자산에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공제 항목을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2) 상속세 계산 구조
- 총 상속재산 파악
- 비과세 재산 차감
- 공제 항목 적용
- 과세표준 도출
- 누진세율 적용(10%~50%)
- 세액 공제 후 최종 납부세액 산출
이 중 ‘공제 항목’이 바로 상속세 면제한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2. 상속세 면제에 해당하는 공제 항목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다음과 같은 공제 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속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기본공제: 5억 원
모든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인이 1명일 때도, 5명일 때도 공제액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시) 총 상속재산이 4억 5천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5억 원 이하이므로 상속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배우자 공제: 최대 무제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배우자 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공제는 다음 중 최소 금액 이상, 최대 상속지분 전체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법정상속지분, 전체 상속재산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배우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반드시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명확한 증빙(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등)"이 필요합니다.

(3)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 자녀 1인당 5천만 원 공제
- 미성년 자녀의 경우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연 1천만 원씩 추가 공제
예) 15세 자녀가 있다면 5천만 원 + (4년 × 1천만 원) = 9천만 원 공제 가능
(4) 장애인 공제
- 장애인 상속인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기본 공제
- 추가로 기대여명(통계청 기준) × 1천만 원 공제 가능
예) 장애인이 30년의 기대여명을 가진 경우 5천만 원 + 3억 원 = 3억 5천만 원 공제
(5) 일괄공제: 5억 원
기본공제, 자녀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모든 공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 공제를 모두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 대신 개별 항목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6)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 상속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2천만 원까지 별도로 공제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자산 총액의 20% 이내
- 최대 공제한도는 2천만 원

(7) 보험금 공제
-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며, 상속인이 보험수익자인 경우
- 상속인 1인당 500만 원씩 공제 가능
예) 자녀 2명에게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었다면, 총 1,000만 원까지 공제
(8) 장례비용 공제
실제 발생한 장례비용 중 최대 1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영수증 등 지출 증빙 필요)
3. 상속세 면제 가능한 최대 규모
앞서 언급한 모든 공제를 종합하면, 실질적으로 10억 원 이상까지도 상속세 없이 물려줄 수 있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예시로 구체적인 계산 사례를 보겠습니다.
(1) 예시1: 배우자 + 자녀 2명 + 총재산 10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2 = 1억 원
(단, 배우자 공제와 기본공제가 중복 계산되는 경우 제외)
→ 총 공제액 10억 원 → 과세표준 없음 → 상속세 0원

(2) 예시2: 배우자 없음 + 자녀 1명 + 총재산 6억 원
- 기본공제: 5억 원
- 자녀공제: 5천만 원
- 보험공제: 500만 원
→ 총 공제 5억 5천만 원→ 과세표준 5천만 원 → 세율 10% → 세액 500만 원
→ 신고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 시 최종 납부세액은 더 낮아질 수 있음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유의사항
상속세는 단순히 면제한도 내에 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와 납부 시기, 방법 등 실무상 유의할 점이 많습니다.
(1) 신고 기한
-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9개월 이내
-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
(2) 납부 방법
- 일시납 또는 연부연납(최대 5년 분할 납부) 가능
- 담보 제공 필요 시, 부동산·현금·예금 등 인정됨
- 분할 납부 시 이자 발생 가능
(3) 사전 증여 여부 반영
상속 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증여세를 이미 납부했다면 일부 공제 가능)
5. 마무리 및 요약
상속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닌 가족 간 자산 이전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절차입니다. 다양한 공제 제도를 활용하면 상속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전액 면제도 가능합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5억 원
- 배우자 공제: 최대 무제한
- 자녀 및 미성년자 공제: 5천만 원 + α
- 기타 공제: 장애인, 금융자산, 보험금 등
- 실제 면세 가능 규모: 10억 원 이상 가능
실제 상속에서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 신고기한 준수, 서류 증빙 등이 중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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